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대상 제품 (총 250개 품목, 첨부 1 참고)에 관련되는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구매대행업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구매대행이란
① 개인 사용 목적으로 (판매, 대여 목적이 아님)
②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건별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재고가 있으면 안 됨)
③ 주문, 대금지급 등의 절차를 대행하여
④ 해당 제품을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 제2조제16호).
▶ 쉽게 말해 소비자의 직구(直購 : 개인이 해외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외 판매자의 제품을 직접 구매)를 도와주는 영업형태입니다. ֠
⊙다음 제품에 한해 구매대행을 해야 합니다.
▶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있는 제품
▶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없더라도 구매대행이 가능한 제품
⊙인터넷을 통해 구매대행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품별로 아래 사항을 게시하여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반드시 ‘제품별’로 하여야 하며 여러 제품을 묶어 한꺼번에 알리면 안 됨).
▶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표시가 없는 제품일 경우
◾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표시가 있는 제품일 경우
◾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KC마크 ◾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 없음
⊙구매대행한 제품 또는 구매대행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해당 제품의 구매대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판매업자 (통신판매업자 포함)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KC마크 및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이 표시된 제품을 판매해야 합니다.
▶ 인터넷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안전 관련 정보
(KC마크, 인증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일 경우
제품별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이 표시된 제품을 판매해야 합니다
⊙판매업자 (통신판매업자 포함)가 구매대행 또는 병행수입을 겸하는 경우에는 구매대행업자 또는 병행수입업자의 의무도 지켜야 합니다
구매대행 통신판매업 전안법 가이드 첨부
구매대행 통신판매업 전안법 가이드 질문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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