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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구매대행 통신판매업 전안법

by 리치나무 2022. 5. 9.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대상 제품 (총 250개 품목, 첨부 1 참고)에 관련되는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전안법 사진

 

 

구매대행업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구매대행이란

 ① 개인 사용 목적으로 (판매, 대여 목적이 아님)

 ②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건별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재고가 있으면 안 됨)

 ③ 주문, 대금지급 등의 절차를 대행하여

 ④ 해당 제품을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 제2조제16호).

    ▶ 쉽게 말해 소비자의 직구(直購 : 개인이 해외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외 판매자의 제품을 직접 구매)를 도와주는 영업형태입니다. ֠


⊙다음 제품에 한해 구매대행을 해야 합니다.

    ▶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있는 제품

    ▶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없더라도 구매대행이 가능한 제품

 

⊙인터넷을 통해 구매대행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품별로 아래 사항을 게시하여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반드시 ‘제품별’로 하여야 하며 여러 제품을 묶어 한꺼번에 알리면 안 됨).

 

    ▶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표시가 없는 제품일 경우

      ◾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표시가 있는 제품일 경우

      ◾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KC마크 ◾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 없음

 

⊙구매대행한 제품 또는 구매대행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해당 제품의 구매대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판매업자 (통신판매업자 포함)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KC마크 및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이 표시된 제품을 판매해야 합니다.

   ▶ 인터넷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안전 관련 정보

      (KC마크, 인증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일 경우

  제품별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이 표시된 제품을 판매해야 합니다

 

⊙판매업자 (통신판매업자 포함)가 구매대행 또는 병행수입을 겸하는 경우에는 구매대행업자 또는 병행수입업자의 의무도 지켜야 합니다

 

 

구매대행 통신판매업 전안법 가이드 첨부 

 

전안법세부품목.pdf
0.56MB

 

전안법가이드북.pdf
1.70MB

 

 

구매대행 통신판매업 전안법 가이드 질문 응답 

전안법 가이드 구매대행 질문 응답 사진 1
전안법 가이드 구매대행 질문 응답 사진 2
전안법 가이드 구매대행 질문 응답 사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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