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부업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온라인 스토어 운영이 직장인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스토어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입점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쉽다고는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이 인터넷 세상입니다. 입점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 발급 신청이 우선입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정말 쉽게 가능합니다.
지금 컴퓨터 앞에 계신다면 홈택스를 검색하여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 오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을 하신 후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화면을 크게 한 이유는 어떤 경우에는 첫 화면부터 찾지 못한 기억이 생각나서 혹시나 하여 크게 캡처하였습니다. 다음 사진부터는 작게 나올 것입니다.
첫 화면 오른쪽 중간쯤 세금 종류별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반명함 사진 포즈 <사업자등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빨간 박스 표시하였습니다.
이제 왼쪽 3개의 별이 있는 곳에서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잠깐!! 상호명은 미리 정하셨습니까?
정하셨다면 쉬지 않고 진행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인적사항과 업종 선택, 사업장 정보, 임대차 내역 등 요구하는 창이 나옵니다.
먼저 인적사항 빨간 별은 모두 입력합니다.
그리고 업종 선택입니다.
참고로 업종코드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525101, 해외직구 대행업은 525105입니다.
혹여나 스마트 스토어 상품 판매가 아닌 경우이거나 이 코드를 믿지 못해 확인하신다면
전체 업종 내려받기 파일이 바로 옆에 있으니 차분한 마음으로 커피 한잔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분류 많습니다.
사업장 정보 입력에 기본정보 <개업 일자>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바로 아래 임대차 내역 입력입니다.
대부분 부업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거주주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제조업이 아니면 자가 주택으로 사업장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있다면 부럽습니다.
그런데 주택이 자신의 소유이면 추가 서류가 필요 없지만
동거인 즉 가족 명의라면 임대차계약서나, 무상임대사용승낙서 등
임대를 하였다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여 진행하면 수월합니다.
마지막 사업자 유형 선택입니다. 여기도 대부분 <간이> 과세자로 선택합니다.
나중에 매출이 높아지면 과세자로 변동됩니다.
그때의 일입니다. 변경되길 기원합니다.
첨부파일을 입력하면 신청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후 1일에서 2일 후 문자를 받고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하시거나 직접 수령하면 됩니다.
참고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일 년간의 총매출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간이과세자입니다.(2022년 2월 10일 기준) 8.000만 원 넘는다면 일반과세자입니다. 시작 단계에는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이 세금납부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경우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는 등록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해당사항 체크) 대리인이 가면 위임장, 인감 등 더 많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가는 게 정말 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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